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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착기

<독일 정착기: 독일에서 운전하기>

by 유럽방랑자2080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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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표지판과 교통시스템

독일이라는 나라는 누구나 알다시피 자동차산업의 선두주자이고 아직까지 속도제한 없는 고속도로를 가진 나라로 유명하다. 그럼 이러한 독일에서의 운전은 어떻게 해야할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와 독일의 교통표지판은 신기할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발급받고 운전을 하던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이 처음 봤을 때 대부분의 교통표지판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빨간색 원안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속도제한 표시판이고 빨간 원안에 사선이 있다면 정차금지 교차선이 있다면 주차금지 등이 있다. 따라서 표지판을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유의해야 할 점이 없진 않다. 우선 제한속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기본적으로 독일의 도로는 크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나누어 진다. 고속도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우토반 Autobahn이다. 그리고 국도는 Bundesbahn이다. 국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한속도는 100km/h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도심으로 들어가거나 외곽지에서 마을로 진입할 때 반드시 행정구역 표지판이 있고 이 표지판을 근거로 도심 혹은 마을지역에 진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한속도는 50km/h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도심지와 마을 안에서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별도의 아동보호구역이 존재하고 그 지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속도제한의 변경의 경우 별도의 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반드시 유의해야하고 다른 차량들도 이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구간별로 제한속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임시적으로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구역도 있다. 통상 인터체인지 부분이나 도로의 노면이 안좋은 부분의 경우 제한속도가 생기고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도 가끔식 임시 제한속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을 지나게 되면 무제한 구역을 나타내는 흰색에 4개의 사선이 그어진 표지판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부터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으니 세번째 파트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할 예정이다.

2. 시내운전

그럼 이제 시내운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시내도로의 제한속도는 기본적으로 50km/h이며, 고속화 구간의 경우 60이나 80km/h가 있기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의 구간도 있다. 또한 신호등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더 보수적으로 노란색 신호를 지킨다. 즉, 노란색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보다는 곧 빨간불로 바뀔 예정이니 멈출 준비를 하라는 신호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눈에 띄게 많은 것이 원형교차로이다. 원형교차로 진입의 경우 교차로 내에 있는 자동차가 무조건 우선권을 갖는다. 따라서 교차로 내에 차가 있다면 무조건 일단정지의 의무를 진입하는 자동차가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원형교차로 이탈전 우측 깜빡이를 반드시 킨다는 점이다. 그 깜빡이로 인해 교차로 진입을 기다리던 자동차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다면 무조건 반드시 무조건 저동차가 서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나는 진짜로 그 사람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지나간 차에 대고 손가락 욕을 하는 사람도 본 경험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점은 자전거와의 동행이다. 도로에서 한 차선을 차지하고 달리는 자전거나 골목길에서 차가 와도 비켜서지 않는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골목길에서도 자전거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차량을 절대 자전거를 추월하지 않고 자전거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간다. 그리고 안전한 구역이 확보된 후에 자전거를 추월하게 된다. 또한 모든 시내주행시 깜빡이를 킨 차량은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기존에 주행하던 차량은 그 차량을 위해 공간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깜빡이를 반드시 사용하며 그런 차량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3. 고속도로 운전

다음은 고속도로 운전이다. 흔히들 아우토반 하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달려보면 시속 200km/h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보다 그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의 안정성과 도로시스템에 더 감탄하게 될 것이다. 200km/h에 근접하게 달려도 도로가 너무 잘 포장되어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실제로 가족들을 모두 태우고 200km/h 이상의 속도로 달려도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끔식 속도제한이 있다는 사실이며 이 내용은 이미 위에서 이야기하였다. 두번째는 차선의 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추월차선, 승용과 화물차선이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1차선은 추월 및 고속차선이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에 따라서 무조건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모든 차선이 비어있고 나혼자 주행중일 경우에는 무조건 3차선 혹은 4차선으로 운전해야 한다. 실제로 모든 차선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이던 차량을 세웠던 경찰을 본 적도 있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중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들어오는 차량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해서 들어오지만 독일의 경우 그 차량이 깜빡이를 키는 순간 우선권을 갖고 기존에 주행하던 차량은 차선을 비켜줄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진입로에 차량이 들어올 경우 미리 차선을 옮기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고나 정체로 인해 속도를 급격히 줄이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비상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있을 경우 긴급자동차를 위한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흥미로웠다. 예를 들면 1차선에 있는 차량들은 중앙분리대 쪽으로 붙어서 서행하고, 2차선에 있는 차량들은 3차선쪽으로 붙어서 주행한다. 그렇게 되면 1,2차선 사이에 긴급자동차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기게 된다. 하지만 도로폭 자체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공간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이정도면 독일에서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된거 같다. 독일 정말 운전하기 편하고 주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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